아동복지법 제38조 부칙2023.08.08 제19605호▼2023.08.08 제19605호인쇄보관2023.08.08 제19605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