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8조의2 [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2020.12.29 제목개정) ]
삭제(2014.01.28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며,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6.02.03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2026.02.03 개정)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2014.01.28 신설)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2014.01.28 신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2014.01.28 신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2014.01.28 신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2014.01.28 신설)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2014.01.28 신설)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2014.01.28 신설)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2014.01.28 신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2014.01.28 신설)
2021.06.30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84호 부칙 제1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2014.01.28 신설)
2021.06.30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84호 부칙 제1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2014.01.28 신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2014.01.28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2021.06.30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84호 부칙 제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10.24 신설)
삭제(2014.01.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