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다함께돌봄센터(2019.01.15 신설)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19.01.15 신설)
2019.04.16부터 시행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1조]
1.
아동의 안전한 보호(2019.01.15 신설)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2019.01.15 신설)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2019.01.15 신설)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2019.01.15 신설)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2019.01.15 신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2019.01.15 신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19.01.15 신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2019.01.15 신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2019.01.15 신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9.01.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