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2조(2017.09.19 개정)
| 2017.09.19 개정전 | 2017.09.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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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2026.02.03 개정) | |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 |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
5.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7.09.1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