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2조 부칙

2017.09.19 제14887호

2017.09.19 제148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