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2012.01.26 신설) ]

①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이하 "자녀교육비"라 한다),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2015.06.22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8 개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08.09 후 최초로 제50조의2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2.08 법률 제14562호 부칙 제3조]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012.01.26 신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07.27 후 최초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01.26 법률 제11240호 부칙 제2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2012.01.26 신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07.27 후 최초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01.26 법률 제11240호 부칙 제2조]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2012.01.26 신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07.27 후 최초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01.26 법률 제11240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