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수당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2016.01.01부터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63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0.04.12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2017.02.08 신설)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08.09 후 최초로 제50조의2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2.08 법률 제14562호 부칙 제3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7.02.08 신설)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08.09 후 최초로 제50조의2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2.08 법률 제14562호 부칙 제3조]

⑤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0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