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2021.01.05 제목개정)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2026.03.19 당시 종전의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는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26.03.19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025.03.18 법률 제20821호 부칙 제2조]

②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절차,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3.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