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부칙
2025.03.18 제20821호
2025.03.18 제208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는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