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8조(2013.07.30 개정)

부칙
2013.07.30 개정전2013.07.30 개정후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2020.05.26 개정)

1.

한국환경공단(2013.07.30 개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2013.07.30 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013.07.30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3.07.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1.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