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8조 부칙
2013.07.30 제119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6항,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수질자동측정기기로 본다.
제4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