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6조(2011.04.28 개정)
| 2011.04.28 개정전 | 2011.04.28 개정후 |
|---|---|
|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2011.04.28 개정) | |
| 2011.04.28 개정전 | 2011.04.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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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2011.04.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