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6조 부칙
2011.04.28 제1061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4.28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2011.04.28 제1061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3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