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2012.06.01 제목개정) ]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7.11.28 개정)

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2011.04.05 개정)

2011.10.06 당시 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2011.10.06 후 1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2011.04.05 법률 제10551호 부칙 제3조]

2.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2011.04.05 개정)

2011.10.06 당시 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2011.10.06 후 1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2011.04.05 법률 제10551호 부칙 제3조]

3.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2011.04.05 개정)

2011.10.06 당시 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2011.10.06 후 1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2011.04.05 법률 제10551호 부칙 제3조]

가.

토양정밀조사(2011.04.05 개정)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2011.04.05 개정)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2011.04.05 개정)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2011.04.05 개정)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2011.04.05 개정)

4.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2011.04.05 개정)

2011.10.06 당시 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2011.10.06 후 1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2011.04.05 법률 제10551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2013.06.02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2.06.01 법률 제11464호 부칙 제4조]

1.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11.04.05 개정)

2.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 시ㆍ도지사(2011.04.05 개정)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2025.10.01 개정)

1.

지방환경관서(2011.04.05 개정)

2.

국공립연구기관(2011.04.05 개정)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2011.04.05 개정)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2011.04.05 개정)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2011.04.05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⑥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2.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