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부칙

2012.06.01 제11464호

2012.06.01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2012.06.01 제114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오염토양의 반출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지정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토양정화업의 등록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