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2021.01.12 개정)

부칙
2021.01.12 개정전2021.01.12 개정후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할 수 있다.(2021.01.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