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

2021.0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

2021.0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7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8> 및 <69>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