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2007.12.2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2007.12.27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2007.12.27 개정)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