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2007.12.27 개정)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007.12.27 개정)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2007.12.27 개정)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2007.12.27 개정)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2007.12.27 개정)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2007.12.27 개정)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007.12.27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