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2022.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