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칙

2022.12.31 제1920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부칙)

2022.12.31 제1920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