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2013.05.22 개정)
| 2013.05.22 개정전 | 2013.05.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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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2013.05.22 개정) | |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2008.03.21 개정) | |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8.03.21 개정) | |
④ 삭제(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