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칙2013.05.22 제11788호▼2013.05.22 제11788호인쇄보관2013.05.22 제11788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