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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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 |
1.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2008.03.21 신설) | |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2008.03.21 신설) | |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2008.03.21 신설) | |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2008.03.21 신설) | |
4의2.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2008.03.21 신설) | |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2008.03.21 신설) | |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2008.03.21 신설) | |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