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부칙

2008.03.21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08.03.21 제8948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03.21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