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2006.12.30 개정)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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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조정의 개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2006.12.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