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부칙

2006.12.30 제8158호

2006.12.30 제81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 제43조제3항ㆍ제4항, 제62조제3호,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89조제1호(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위행위의 제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8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法律 第6456號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1.1>

제2조 【필수유지업무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노동관계 당사자 또는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1.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2. 제42조의4제2항의 결정

제3조 【권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행한 신고증의 교부, 명령 그 밖의 행위(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는 이 법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그 밖의 행위(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는 이 법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필수공익사업의 조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제62조제3호, 제71조, 제74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