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협의 사항(2007.12.27 조번개정) ]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04.16 개정)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007.12.27 개정)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2007.12.27 개정)

3.

근로자의 고충처리(2007.12.27 개정)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2007.12.27 개정)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2007.12.27 개정)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2007.12.27 개정)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2007.12.27 개정)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2007.12.27 개정)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2007.12.27 개정)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2007.12.27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2007.12.27 개정)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2007.12.27 개정)

13.

근로자의 복지증진(2007.12.27 개정)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2007.12.27 개정)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2007.12.27 개정)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2007.12.27 개정)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2007.12.27 개정)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2007.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