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정족수(2007.12.27 조번개정)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7.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