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2021.04.13 조번개정)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2024.02.06 개정)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08.07 당시 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4.02.06 법률 제20233호 부칙 제2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2020.12.0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