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부칙
2024.02.06 제20233호
2024.02.06 제202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불 임금등의 융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미회수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