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파견사업관리책임자 ]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
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9.04.30 개정)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