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허가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2020.12.08 개정)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2019.04.30 개정)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04.30 개정)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9.04.30 개정)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9.04.30 개정)
5.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9.04.30 개정)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2019.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