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019.11.26 개정)

부칙
2019.11.26 개정전2019.11.26 개정후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19.11.26 개정)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007.12.27 개정)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2007.12.27 개정)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2007.12.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2019.11.26 개정)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07.12.27 개정)

2.

자녀(2007.12.27 개정)

3.

부모(2007.12.27 개정)

4.

손자녀(2007.12.27 개정)

5.

조부모(2007.12.27 개정)

6.

형제자매(2007.12.27 개정)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9.11.26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2019.11.26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9.11.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