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칙

2019.11.26 제16620호

2019.11.26 제166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ㆍ제5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4 및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에 따른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이 법 시행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효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행한다.

제6조 【퇴직공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 당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