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3조법률 제21821호 (2026.06.16 개정)

부칙
2026.06.16 개정전2026.06.16 개정후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2010.03.22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2010.03.22 개정)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010.03.22 개정)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010.03.22 개정)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2010.03.22 개정)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2010.03.22 개정)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010.03.22 개정)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010.03.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2026.06.16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6.06.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