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3조 부칙

2026.06.16 제21821호

2026.06.16 제218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공보안 자율신고에 따른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보안점검 및 보안검색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