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의2(2020.01.29 개정)
| 2020.01.29 개정전 | 2020.01.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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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2.18 신설) |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2.18 신설) | |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20.01.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