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의2 부칙

2020.01.29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1.29 제16902호 항만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2>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2020.01.29 제16903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1.29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9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