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의2(2012.12.18 개정)

부칙
2012.12.18 개정전2012.12.18 개정후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2.18 신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2.18 신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20.01.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