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의2 부칙

2012.12.18 제11595호

2012.12.18 제115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수사등의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