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의2 부칙
2012.12.18 제11595호
2012.12.18 제115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수사등의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수사등의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