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4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4조【사업의 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2009.05.27 개정)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