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부칙

2009.06.09 제9773호 (항만법 부칙)

2009.06.09 제9773호 항만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외"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라"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