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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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016.12.27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6.12.27 신설) | |
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의 범위(2016.12.27 신설) | |
2.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항만시설등의 임차ㆍ사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화물유치ㆍ투자 계획과 해당 화물유치ㆍ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두운영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2016.12.27 신설) | |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2016.12.27 신설) | |
4. 계약기간(2016.12.27 신설) | |
5.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사용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6.12.27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및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6.12.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