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 부칙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6.12.27 제145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제26조의5제1항, 제28조, 제3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6조의3 및 제2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수사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0.31>
[제목개정 2017.10.31]
제4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항만시설의 임대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항만법」 제30조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라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의 종료일까지 제2조제6항 및 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0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을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