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법률 제22133호 (2026.10.27 개정)
| 2026.10.27 개정전 | 2026.10.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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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026.10.27 개정) |
④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 ④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0.02.18 개정) |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0.02.18 개정) |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 ⑥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26.10.27 개정) |
1.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6.10.27 신설) | |
2.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6.10.27 신설) | |
3. 선박수리업(2026.10.27 신설) | |
4. 선용품공급업(2026.10.27 신설) | |
⑦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개정) | ⑦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관리청은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하여는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2026.10.27 개정) |
⑧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2026.10.27 신설) | |
⑨ 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26.10.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