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의2 [ 기본계획의 변경 등(2017.10.31 신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2017.10.31 신설)

2018.05.01 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05.01 후 3년 이내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2017.10.31 법률 제15007호 부칙 제3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2017.10.31 신설)

1.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7.10.31 신설)

2.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7.10.31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0.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