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의2 부칙
2017.10.31 제15007호
2017.10.31 제150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1호부터 제3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