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의2(2017.10.31 개정)
| 2017.10.31 개정전 | 2017.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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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2017.10.31 신설)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2017.10.31 신설) | |
1.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7.10.31 신설) | |
2.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7.10.31 신설) | |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0.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