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9조 [ 면허의 취소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2023.07.25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2009.02.06 개정)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2009.02.06 개정)

2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2009.02.06 개정)

3.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02.06 개정)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2009.02.06 개정)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009.02.06 개정)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2009.02.06 개정)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2009.02.06 개정)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2.06 개정)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2009.02.06 개정)

10.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009.02.06 개정)

제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9.08.07 후 최초로 행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2009.02.06 법률 제9443호 부칙 제3조]

11.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2026.10.27 개정)

12.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구역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2026.10.27 신설)

13.

제1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2026.10.27 신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2013.03.23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